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단 편집) == 투표 거부에 대한 논박 == 투표 거부측의 주장은 크게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3.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무효표만 하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투표발의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아래는 위 4개 사항 각각에 대한 반론이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하와 같다.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의 권리를 서울시 교육감이 일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이므로 서울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 격의 인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정책안이지 예산안이 아니다. 법문에서 말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할 비용의 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논리로 따지자면 정책 중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은 아무것도 없다. 3. 재판중인 사안은 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소송건 서울시의회안은 이번 투표와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만 같을 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제기된 주민투표 무효 소송이나 서울시교육청의 헌법재판소 교육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무상급식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야 확정할 수 있다. 1번 사항에서 잠깐 얘기했듯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시의회 조례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1)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2)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3)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38945|출처]] 등 크게 3가지이다. 4. 발의를 위한 서명 중 허위로 작성된 서명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나, 검증 후 무효처리 된 서명을 제외하고도 55만명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를 합법으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